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주식으로 번돈 양도세금 내야할까
    카테고리 없음 2020. 8. 13. 00:18

    주식 매매 수익 무슨 세금 내야 할까

    주식 세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원치 않더라도 소득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세금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해보는 주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라면 그 세금이 어마 무시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주식할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무엇인지, 요즘 핫한 주식 양도세금을 우리도 내야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할때 내야하는 세금

    한국인이 주식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규모에 따라 낼 필요가 없는 주식 양도세가 있지만, 모두가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등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세금의 종류
    주식세금에는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0.25%)

    가장 먼저 흔히 주식을 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하면 증권거래세를 일컫습니다.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를 생각해봅시다. 매수 버튼을 누를 때는 세금이 나가지 않지만, 소유한 주식을 판매할 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증권거래세율은 0.25%입니다. 간단히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루에 수십 번이나 거래를 하시는 단타 투자자분들에게는 하루에 0.25%가 누적되다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 증권거래세율은 작년 2019년에 그나마 낮아진 세율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
    시장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의미로만 바라본다면 소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양도할 때)이므로 양도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증권거래세는 증권시장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물론 대부분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하시기에 동일한 0.25%를 적용받지만, 코넥스시장에서는 세율이 더 낮습니다. 무려 절반 이상이 낮아 거래세율은 0.1%입니다. 물론 이 0.25% 안에는 농어촌 특별 세금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외 주식세금
    증권거래세가 메인이지만, 이외에도 많습니다.

    - 주식 양도세 (20~30%)

    위에서 증권거래세를 설명드릴 때, 양도세와 개념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식 양도세라는 세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세금입니다. 자본금융법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되시는 투자자라면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해야 합니다. 이는 증권거래세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비율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양도할 경우 차익에 대해 적게는 20%, 크게는 30%가 부과됩니다. 최소치라고 하더라도, 10억의 수익을 봤으면 2억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나뉘는데,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입니다.)

     

     

     

    - 배당소득세 (15.4%+a)

    국내 투자자들에게 크게 인기 있지는 않지만, 주주들에게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이 있습니다. 물론 배당에도 종류가 있겠지만, 현금배당을 받으시는 경우에 역시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업이 많은 이익을 달성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금을 실시한다고 하면, 주식 배당금 수익에 대한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금액의 15.4%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배당수익이 많아지면 세금이 또 하나 생깁니다. 배당수익이 1년간 2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안 그래도 배당의 15.4%나 빠져나가는 것이 억울한데, 더 가져가는 것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다소 복잡해집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세금이 결정됩니다. 2천만 원일 경우 세율이 15% 적용되어 세금은 무려 10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종합소득세
    주식에도 종소세가 적용됩니다.

     

    2. 2023년부터 실시하려 했던 주식 양도세 확대란?

    위에서 살펴봤듯이 주식거래에는 여러 세금이 있지만, 이번에 발표했던 '금융세제 선진화'에 관련 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슈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확대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로 구분되는 투자자분들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벌은 투자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했었습니다. 양도세가 이전에 다소 축소 진행되고 있던 것에서 확대 진행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라고 판단되나, 개미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평가되어있는 한국 증시에 불을 지르는 격이라는 말도 있었고, 신분상승의 길을 막는다는 의견, 그리고 무엇보다 증권거래세와 공존하는 게 아이러나 하다는 것이 컸습니다.

     

    이러한 반발에 반응하듯이, 정부는 다소 완화한 정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간 2천만 원에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2021년에는 0.25%에서 0.21%로 인하, 2023년에는 0.15%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소득세 비율은 기존 대주주에게 해당되는 비율과 동일합니다. 3억 원 이하는 20%, 초과는 25%만큼 과세합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매매 수익에 대해서도 20% 과세하게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이슈
    요즘 핫한 양도소득세 문제이죠.

    2. 세금납부 주체

    물론 워낙 처음에 크게 한방으로 양도소득세 이야기가 나왔지만, 항상 나오는 말이 개인만 세금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한 언급에도 투자기관이나 외인에 대해서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외인에게 항상 끌려다니는 코스피, 코스닥시장에서 이번 개인에게 세금이 과중된 것에 비하면, 외인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