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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란? 락업과 함께 알아보자카테고리 없음 2020. 8. 11. 22:35
IPO와 상장절차, 락업의 의미를 알아보자
일반 투자자들에게 다소 어색할 수 있는 IPO의 뜻, 장단점과 락업 그리고 IPO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IPO는 열심히 사업을 꾸려가던 기업이 증권시장이라는 시장에 공개되는 일로 실제 창업자입장에서는 매우 뜻깊은 행위로 여겨집니다. 최근에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게임즈가 IPO 소식으로 뜨겁게 이슈되고 있는데, IPO에 대해 쉽게 설명해보았습니다.
1. IPO, 기업공개란 뭘까?
창업이나 기업에 대한 관심이 보다 적은 일반인들에게 IPO라는 용어는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영어 약자라서 언뜻보면 어려워보일 수 있지만 실제 뜻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IPO의 풀네임을 먼저 파헤쳐봅시다.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으로 투자자들에게 처음 기업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IPO는 기업공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IPO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다음 섹터에서 설명드리고, 공개할 수 있는 시장은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코스피시장은 규모가 꽤 큰 기업이 포진되어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이 많습니다. 코스닥시장은 반대로 작은 규모, 성장속도가 가파른 기업들이 많습니다.
IPO를 준비중인 기업들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최근 승인받은 기업입니다. BTS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전세계인들의 인기를 얻으며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있으며, 카카오가 수년전부터 상장을 노려오던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아래 승인된 언회사들보다 자본금과 매출액, 순이익까지 규모가 매우 크기에, 상장 후에도 높은 시가총액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빅히트 엔터는 이번에 승인청구를 5월 28일에 했으며, 기업 규모로는 자본금 140억, 매출액 5800억, 당기순이익은 720억에 달하고, 카카오게임즈는 승인청구를 6월 11일에 해서 1달반 후에 승인처리되었습니다. 자본금과 매출액, 당기순이익은 빅히트의 절반수준입니다.)
2. IPO의 장단점과 락업의 의미
- 장점
빅히트나, 카카오나 왜 IPO를 하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IPO를 통해서 증권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유상,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이를 미래를 위한 투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뒷경로로 이용하는 기업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뿐만 아니라 IPO의 이유가 되는 것들에는 절세효과도 있고, 주주와 임직원의 이익을 위해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하기 전부터 함께하던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이 상장하게 된다면 보다 주식거래가 활발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입장에서도 스톡옵션을 받고 난 후 주가가 오른다면 매매차익이 발생하기에 월급외에도 금전적인 수익이 발생하기에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 단점
위에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IPO를 하는 기업 중 일부는 기업의 가치상승이 목적이 아니라, IPO 이후 EXIT를 목적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IPO 하기전까지는 열심히 기업의 가치를 높힌 후, IPO 당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IPO를 할 경우 기업의 측면에서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경영권 문제입니다. IPO 이후에는 지분이 자유롭게 거래되기에, 그만큼 기업 경영 의사결정의 지분 또한 거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업의 경영권분쟁을 노리고 다수의 지분을 확보하고 심지어 창업자의 지분보다 넘어서는 상황이 된다된 큰 경영권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IPO에서 락업기간이란?
장단점에서 충분히 유추가능하실텐데, IPO 이후에 일부 투자자나 관련 내부자는 IPO 이후에 즉시 매도할 수 없도록 '락업'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락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식이 잠금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IPO를 하는 기업의 경우 상장 후에 6~12개월의 락업기간을 가집니다. 이때 락업된 사람들은 IPO 즉시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락업기간이 없다면, IPO로 뜨거운 이슈가 된 경우 기존 주주들이 차익실현하고 나가면 급락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락업기간이 있다고 해도, 기간이 해제된 후 기존 주주들의 매도로 인해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IPO 절차
실제로 IPO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절차를 간단하게나마 설명해보았습니다. IPO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투자하실 기회가 있으실지도 모르니 사전에 참고하시는 것이 투자에 도움될 것입니다.
가장 처음의 절차는 주관회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상장하기 전 예비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 2개월 전까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주관회사에서 상장예비심사 전까지 기업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 기업 IPO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실사받습니다. 특히 기업이 노심초사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IPO 대표주관회사로서 예비실사와 본실사, 그리고 예비심사, 상장후 주가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IPO 단계로는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있습니다. 위의 기업실사를 마친 후에 예비심사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거래소의 상장심사 관련 팀에서 실제로 이 기업이 상장되도 큰 문제가 없는지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이 심사기간은 두달이 넘게 걸립니다. 이후에는 공모 등을 위해 금용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도 역시 심사를 합니다. 공모를 해도 되는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 후에 15일 경과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